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 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수속을 시작하는 것으로써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하면서 과정이 시작됩니다.
취업 이민 수속 기간은 현재 3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간의 과정이므로 수속 기간 중에 수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 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가 더 이상의 수속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사업체를 그만 두는 경우 등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당사자들을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은 크게 노동청 수속과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과정으로 나뉘는데 노동청의 노동 허가 신청 중에는 고용주가 수속을 거부하거나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취업 이민 수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승인이 나온 이후 고용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하여 승인된 상태이어야 하며 둘째,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 통보서인 I-485(J)를 접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기존의 취업 이민 수속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I-140이 승인된 이후 기존 고용주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고용주 변경 신청서인 I-485(J)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급여가 같거나 높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고용주가 변경 된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고용주를 통해 노동 허가 및 I-140이 승인된 이후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 중에 영주권이 승인 된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체가 고용주 회사와 유사한 업체이고 본인 회사에서의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유사하며 급여가 같거나 높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사업체도 교체 고용주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 중이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이민국을 통해 고용주 변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AMES HONG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