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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월 30,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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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 전과가 없거나 또는 평소 봉사나 기부 등을 통해 선행 활동을 해오는 등 신청인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 결격사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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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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