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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월 4, 2021
in 이민
0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Tags: 노동허가서미국취업미국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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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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