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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구제방안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21,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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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iden대통령은 2024년 6월18일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경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Q.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서류 미비자라면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었나요?

서류미비자는 2 종류,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의 직계는 용서를 받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 그리고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없고, 본국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601A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을 위해서는 가족 중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은 군대 문제도 걸림돌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BIDEN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에 밀입국하여 국내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위한 구제 방안 발표한 것입니다. 

Q. 구제 방법이 없던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직계 가족을 위한 구제 방안은?

BIDEN대통령이 발표한 PIP(PAROLE – IN – PLACE) PROGRAM은 미군의 직계가족을 위해 있는 기존 PROGRAM을 COVER 범위를 넓혀 밀입국한 직계가족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Q. 시민권 자의 직계 가족의 범위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입니다.

Q. Biden의 PIP program신청 조건은?

–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21세미만의 직계가족이여야 하고
– 미국에 밀 입국한 자로써
– 미국에 입국한 시기가 2024년 6월17일부터 10년전이라야 합니다.

Q. PIP PROGRAM신청자의 혜택은?

PIP PROGRAMDM 신청자는 EXTREME HARDSHIP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승인 이후 3년간의 합법 적인 신분이 부여 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도 있으며 3년 내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를 안해도 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Q. PIP PROGRAM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아직은 시행일자와 신청방법에 대한 발표는 없었으므로 자세한 방법은 조금 기다리면 이민국에서 발표할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행정명령 시행안이 발표되면 공화당에서 연방 소송으로PIP PROGRAM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금 관망하여야 하지만 시민권 자의 직계 가족으로 서류 미비자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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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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