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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5월 26,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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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즘 수속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실제로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은 각 개인의 영주권 수속 경험을 쓴 것이고 수속기간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 이민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고, 어떤 케이스가 1년 반 만에 승인이 나고 어떤 케이스가 3년 이상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청의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 광고입니다. 취업 이민의 시작은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신청하여 임금 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이 평균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주는 책정 임금 신청 기간 중에 구직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책정 임금이 승인된 후 구직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광고가 끝나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약 5개월후에 승인 여부와 감사 피택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감사에 피택이 된 경우 노동청의 감사 과정으로 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의 수속 기간은 약 10개월, 감사에 걸리면 약 15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직광고를 책정 임금 승인 이후에 시작하실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걸리게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 이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I-140,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와 I-485,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한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취업 이민 청원서는 고용주의 자격 심사와 신청인의 고용 자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확실한 고용주가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으로 노동 허가를 승인받고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이 확인이 되면 4~6개월내에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이 의심되거나 회사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경우 또는 직책의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승인이 보류되는데 약 3년 이상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는 본인의 미국 체류 신분 유지, 범죄 사실, 신체 검사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내 체류 신분 조사와 체류 위반 조사가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F-1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5개의 학교를 재학하였다면, 5개 학교의 재학 여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류 신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용주 업체에서의 근무 내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 기록이 있다거나 고용주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I-485 심사 기간이 3~4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고 고용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I-485도 8~10개월 후면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후 곧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린 상태라면 이민 수속을 시작한 후 약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본인의 체류 신분, 학력, 경력이나 고용주의 자격 등의 문제로인해3~4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gs: 미국시민권미국영주권미국취업이민영주권수속기관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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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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