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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에서 J1 비자 Waiver 받는 방법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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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J1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고 H1B, L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항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란 미국이민법의 212(e)규정에 해당 될 경우 입니다.

​INA의 Section212(e)에 따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J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부여합니다.

– 본국에서 부족한 skill을 가지고 계신 분 (본국의 Skill Lists에 포함된 경우)

– 미국정부나 본국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계신 분

​-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 분

​​따라서 J1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타고리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외에서 비자 신청시는 H1B, L 비자, K 비자나 영주권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의 여부는 DS-2019 양식의 아래의 면을 보시면 기재 되어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려면 DS-2019 좌측 하단이나 여권의 J-1 비자 도장 옆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rule does apply” 라고 쓰여 있으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된다면 J1비자 Waiver 신청을 받지 않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완벽한 조항은 아니며 때로는 잘못 표기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본국의 Skill List에 신청인의 Skill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다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럼데 간혹 신청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속해있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로부터 나중에 제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국무성에 신청인은 거주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민국에 신분변경시 직접 관련서류를 넣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먼저의 방법인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미국국무성에서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합니다.

J1비자Waiver를 받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J1비자 Waiver를 받기위해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Letter는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미국 정부기관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IGA))이 J1비자 Waiver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관련기관이 Waiver을 Department of State(DOS)에 요청하게 되며 신청자가 관련기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야 합니다.

​셋째는 Hardship Waivers로써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상의 목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육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며 J1비자Waiver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의 이유들은 J1비자Waiver 신청시 중복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넷째는 Persecution waiver로써 본국에 귀국했을 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에 따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어려움을 토대로 지원하는 J1비자Waiver로 저희 나라에서는 잘 적용이 안되는 J1비자Waiver입니다.

​다섯째는 J1 비자physician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로 State health department가 J1비자waiver을 요청할시 사용되는 Waiver입니다.

​​J1비자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IGA Waiver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의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J1비자Waiver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Waiver입니다. IGA Waiver 역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DOS는 미국정부기관의 J1비자Waiver을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신청인은 Hardship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J1비자 소지자들 중에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30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J1비자Waiver의 신청에서 승인이 나기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리므로 최소 3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보내면 기간안에 J1비자Waiver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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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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