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된 건 지난 1970년이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여기에서 ‘레몬’이...
Read more얼마 전 사무실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주차장에서 걸려 넘어져 발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제서야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판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Read more대개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승객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보호받은 권리가 있으며,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경험 많은 변호사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Read more미국에 와 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마켓이나 식당에서 넘어지거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는데, 대부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귀 뀐 놈이 큰소리친다’고, 분명 잘못은 다친 사람이 한...
Read more많은 한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다음 내용을 기억해둔다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기회는...
Read more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든 정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고 처리와 보상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험사 진술에 앞서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고...
Read more교통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그러나 보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없이 운전을 하는 무보험 운전자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Read more1. 사고현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나 다치지 않았어도 정보교환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 (hit and run)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 (상대방 정보, 보험 정보, 운전면허증 등) 은...
Read more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무보험자와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Read more캘리포니아에는 한 해에 38,000명의 주민들이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습니다. 개한테 물렸다면 당신은 개의 주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 3342 항 개 물림 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상이 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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