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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PERM 임금 인상 제안, 취업이민의 판을 바꿀 수 있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3월 30,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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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취업이민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근 미국 노동부(DOL)가 발표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산정 방식 개편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향후 취업이민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PERM을 포함한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 고용주의 비용 부담 급증: 특히 기술직군이나 전문직의 경우, 적정 임금이 현재보다 한 단계 이상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PERM 단계의 난이도 상승: 취업 영주권의 첫 단추인 PERM(노동인증) 과정에서 노동부가 제시하는 임금을 맞추지 못해 케이스를 시작조차 못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H-1B 연장 및 변경의 제약: 기존 4단계 임금 체계에서 하위 단계(Level 1, 2)의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신입급(Entry-level) 인력의 취업 비자 문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Level 1: 약 17% 수준 → 약 34% 수준 / Level 4: 약 67% → 약 88%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취업이민의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다음 대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PERM 기반 취업이민(EB-2, EB-3) 신청자

  • H-1B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 Entry Level 또는 저임금 포지션 중심 케이스

특히 문제는 현재 PERM 신청자의 상당수가 H-1B에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비이민 비자(H-1B)와 영주권(PERM)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이민 흐름이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 증가로 인해 스폰서 자체를 포기하거나 고임금 직군 위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화의 파고가 높을수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 선제적인 임금 분석: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PERM, H-1B 케이스가 인상안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의 재정립: 단순히 직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임금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전문적인 직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 대안 경로 모색: 임금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즉시 상의하십시오.

이번 내용은 최종 규정이 아닌 규칙 제정 제안 통지(NPRM)이므로 즉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중은 게재일(즉, 2026년 3월 27일)로부터 60일 동안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OL은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PERM 임금 인상 제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취업이민의 기준 자체가 저임금 → 고임금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노동부의 임금 인상안은 분명 위기이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000건의 실전 경험을 토해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김준서 변호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미국 생활 로드맵, 흔들림 없이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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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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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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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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