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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허가서(EAD) 자동연장 제도 폐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18,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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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5년 10월 30일자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허가서) 자동 연장 제도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EAD 연장 신청서부터는 더 이상 기존처럼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간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효한 새 허가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취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USCIS는 이번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통해, 적시에 제출된 EAD 연장 신청도 만료일 이후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업무 허가가 만기되면 즉시 취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모든 연장 신청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최대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폐지 대상에는 난민·망명 관련 카테고리, TPS(임시보호신분) 신청자, H-4 등 특정 종속 비자 소지자의 취업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가족 통합(family unity)’, 추방보류(withholding of removal) 청원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청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절차상의 변화가 아니라 취업허가 상태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주는 더 이상 EAD 만료일 이후 영수증(receipt notice)을 근거로 합법적 근로 상태를 자동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한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일할 경우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 위반으로 민사 벌금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료일이 가까워졌지만 연장 신청만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위험합니다. 만약 연장 접수 시점이 늦으면, 만료일 이후 합법적 취업 상태가 끊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EAD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전략

– 최대한 빨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USCIS는 가능한 한 만료 180일 전부터 접수하길 권고합니다.
– 만료일이 다가왔음에도 새 EAD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중단하고 합법적 상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상담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EAD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가 근접한 경우에는 갱신 상태 및 새로운 허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승인 지연·불허 가능성이 높은 비자 카테고리에 있거나, 취업허가 상태가 중요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 이민법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대안 신분 및 기타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EAD 시스템에서 즉시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장을 신청해 두었다는 이유로 취업 상태가 자동 보장되던 과거는 끝났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만료일 관리, 조기 신청, 비자 전략 재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취업허가 상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수입과 신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왔거나 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근로 허가 공백 없이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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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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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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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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