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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새로운 취업비자 H-1B 수수료 정책, 그 의미와 대응 전략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2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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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취업비자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새로운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USD $100,000)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간) 이후 접수된 대부분의 신규 H-1B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단, 현재 미국 내에서 H-1B 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연장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 우선(American Workers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인력 유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고소득 직종과 대기업 중심의 비자 할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10만 달러 수수료의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pay.gov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청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선을 막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부 면제 조항도 명시되었습니다.

– 기존 H-1B 소지자가 연장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9월 21일 이전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후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후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들이 미국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재입국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안보부 장관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할 시 면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미국 내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거나 해당 고용이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 에 부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미국 노동자 보호 및 이민 제도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값싼 대체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대신 미국에 가장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H-1B 선발 방식의 근본적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 대신, 고소득 연봉자 및 대기업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학생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민 제도가 급변하는 지금, 단순히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OPT(졸업 후 현장 실습) 이후 H-1B로 신분을 전환하려는 유학생이나, 기존 비자를 연장하며 미국 내 경력을 이어가려는 전문 인력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훨씬 복잡한 절차와 높은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신분 유지 경로와 이민 옵션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H-1B 수수료 개편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이 “기회균등”에서 “경제적 기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이민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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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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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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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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