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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국의 유학생 신분 취소 통보와 연방소송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4월 12, 2025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4일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유학생 신분(F-1) 취소와 함께 15일 내로 미국을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아 많은 유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하지만 4월7일에 이민국을 상대로 유학생 신분 취소 통보와 관련 연방소송 (XIAOTIAN LIU v. KRISTI NOEM)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민국을 소송한 법적근거는 이민법은 유학생의 경우 학교성적과 출석에 문제가 없는 한 유학생의 신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유학생 비자 자격 미달의 경우 면제 승인을 받고 입국하였으나 면제가 철회된 경우
– 개별 법안에 의한 신분이 취소된 경우
– 이민국이 국가 보안을 위하거나, 외교상의 이유가 있거나, 공공안전을 위해 신분을 취소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연방기록부를 통해 발표한 경우

하지만 현재의 이민국의 유학 신분 취소 통보서는 위의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고 보내진 통보이므로 이러한 이민국의 유학생 신분 취소 통보를 철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민국의 행동은 이민법을 무시한 유학생 신분 취소 통보 이므로 연방 법원은 이민국의 취소 통보를 무효화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신분 취소 통보를 받은 유학생들은 유학생 신분 회복신청을 접수하여 신분 회복을 이루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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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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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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