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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 영주권 불안함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27,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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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RUMP 대통령의 최강 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래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고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분: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아직 I-485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비이민비자가 없다면 서류미비자로써 체포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우선순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류 미비자들도 우선순위 날짜가 지나면 I-601A WAIVER 등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발급 받고 합법적으로 재입국 할 수 있으므로 ICE의 체포 순위가 낮을 것이고, 혹시 체포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 되어도 보석으로 구금해제가 되고 판사는 추방재판 기각이나 추방재판을 행정 종료 (ADMINISTRATIVE CLOSURE)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우선일자가 지나서 영주권 발급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신 분:

비록 서류 미비자 신분일지라도 I-485를 접수한 후에는 영주권 대기자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됨으로 I-485가 접수 되어 심의기간 중에는 이민국이나 ICE에서 체포 및 구금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됩니다.

3.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신 분:

이분들은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류 미비자로써 추방재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면 기각된 영주권 발급 신청서 (I-485)를 이민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혹시 ICE에 의해 DETENTION CENTER에 구금이 된 상태라면 보석으로 구금해지 상태에서 I-485 재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본인이 위의 조건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또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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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프로디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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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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