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3월 7,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7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여섯번째 순서로서 비지니스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지니스 또는 업무상 사용된 차량의 경우 그간의 유가하락율이 반영 조치되어2017년도분 차량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은 1 마일당 53.5센트로 지난 2016년도분 54센트보다 0.5센트가 하향 조정되었고, 메디칼 또는 업무상의 무빙과 관련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17센트로서 지난 2016년분 19센트보다2센트가 하향 조정되으며, 종교활동등 Charitable Driving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1마일당 14센트로 변동사항이 없이 작년도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정 경우에는 비지니스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일지라도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할수 없고 개스비등 실제 지출된 차량운영비를 근거로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5대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해당 차량에 대해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에 의한 감가상각을 적용한 경우 셋째, 해당 차량에 대하여 섹션 179에 의한 일시감가상각비를 클레임한 적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자영업자 (Self-Employment) 이외의 납세자가 업무용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공제를 상기의 표준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여 클레임할 경우에는 개인택스보고시 Form 2106 (Employee Business Expenses)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ShareSend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합격을 내려놓을수록 강해지는 대학 준비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갱신 접수 이후 절차

    0 shares
    Share 0 Tweet 0
  • 리스 계약서 양식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부동산 구매, 별도의 LLC로 구매 해야하는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만 32세에 도전하는 미육군 입대. 주저하지 마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전액 장학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육군을 선택한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합격을 내려놓을수록 강해지는 대학 준비

3월 6, 2026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3월 4, 2026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3월 3, 2026
realestates

환율이 높은데 미국투자이민(EB-5) 괜찮을까요?

3월 2, 2026
완벽한 대학보다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자

2026년 고용주가 알아야 할 미국 노동법 7가지 변화

3월 1,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by 김준서 변호사
3월 3, 2026
0

최근 미 이민국(USCIS)은 연방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인플레이션 조정의 일환으로...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2월 28, 2026
0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합격을 내려놓을수록 강해지는 대학 준비

3월 6, 2026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3월 4, 2026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3월 3,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