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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개인 연금 부문, 2017년도 세무 변경 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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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다섯번째 순서로서 개인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및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지난 2015-2016년도분과 동일한 1인당 5,500달러까지이며 2017년도중 만 5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캐취업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총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500달러까지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또는 불입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은 2017년도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작년 2016년도분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부부합산 신고시 가구소득이 9만9,000달러에서 11만9,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9만8,000달러에서 11만8,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그 소득금액이 6만2,000달러에서 7만2,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6만1,000달러에서 7만1,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둘째, Roth IRA의 경우에 있어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2,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가구소득이 18만6,000달러에서 19만6,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8만4,000달러에서 19만4,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11만8,000달러에서 13만3,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1만 7,000달러에서 13만2,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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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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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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