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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추방재판,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회될 수 있다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6,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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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겁을먹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PRODEE 관련 케이스의 경우 추방재판으로 가야만 독립된 판사로부터 이민국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의 부당한 기각을 뒤집고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민국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추방 재판을 진행해야만 결정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TRUMP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민 행정은 이민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이민국의 결정이 PRODEE관련 건들과 같이 이민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민 법원을 통해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홍 이민법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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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프로디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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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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