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7,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각종 미국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에 의거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Q1.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는가?

A.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201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케 되는 바, 2016년도분 소득세보고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Q2.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에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A. 그렇다. 금번시행 법안에 의하자면 개인소득세보고 및 S-Corporation법인세보고 보고기한에는 변경이 없게 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보고를 해 주면 된다.

Q3. 파트너쉽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15일안에 파트너쉽에 대한 소득세보고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보고를 해 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당겨서 그 다음해 3월15일까지 파트너쉽 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연장신청은 기존의 5개월 연장신청에서 6개월까지로 그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그 다음해 9월15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Q4. C-Corp에 대한 법인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15일안에 C-Corporation에 대한 법인세보고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3월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늦추어서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한편, 연장신청은 현재대로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그 다음해 10월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 주면 된다. 하지만 6월말 사업연도 (Ending on June 30)의 경우에는 금번 법시행이 10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2026년도 6월말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현재 보고기한대로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Q5. Estate & Trust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Estate & Trust에 대한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자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15일까지로 변경이 없지만 연장신청이 현재 5개월에서 5개월15일까지로 15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현재 9월15일에서 9월30일까지로 늘게 된다.

ShareSend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제도란 무엇인가?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0 shares
    Share 0 Tweet 0
  •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0 shares
    Share 0 Tweet 0
  • 은퇴자의 사회 보장 연금

    0 shares
    Share 0 Tweet 0
  • 美 유학생 ‘체류 자격 유지(D/S)’ 제도 폐지 임박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visa3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7월 17, 2026
student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7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7월 17, 2026
greencard

“미국 영주권 본국 가서 신청해라?” 달라진 이민국 심사관 재량권

7월 16, 2026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4, 2021
0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 상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visa3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7월 17, 2026
student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7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7월 17,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