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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각종 미국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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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에 의거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Q1.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는가?

A.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201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케 되는 바, 2016년도분 소득세보고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Q2.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에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A. 그렇다. 금번시행 법안에 의하자면 개인소득세보고 및 S-Corporation법인세보고 보고기한에는 변경이 없게 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보고를 해 주면 된다.

Q3. 파트너쉽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15일안에 파트너쉽에 대한 소득세보고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보고를 해 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당겨서 그 다음해 3월15일까지 파트너쉽 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연장신청은 기존의 5개월 연장신청에서 6개월까지로 그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그 다음해 9월15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Q4. C-Corp에 대한 법인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15일안에 C-Corporation에 대한 법인세보고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3월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늦추어서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한편, 연장신청은 현재대로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그 다음해 10월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 주면 된다. 하지만 6월말 사업연도 (Ending on June 30)의 경우에는 금번 법시행이 10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2026년도 6월말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현재 보고기한대로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Q5. Estate & Trust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Estate & Trust에 대한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자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15일까지로 변경이 없지만 연장신청이 현재 5개월에서 5개월15일까지로 15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현재 9월15일에서 9월30일까지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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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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