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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s) 제도(3)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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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 제도의 세부집행사항중 부동산 판매금액 대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8. 부동산 판매금액 대신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부동산 판매금액이 크더라도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양도차익인 캐피탈게인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셀러에게 유리할 것인 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기준 원천징수 신청서식인 FTB Form 593-E(Real Estate Holding – Computation of Estimated Gain or Loss)를 작성하여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Q9.양도차익기준 원천징수신청서 (FTB Form 593-E) 는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가?

A. 부동산 판매금액 대신에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셀러가 FTB Form 593-E를 직접 작성해서 에스크로 클로징 전에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에스크로 회사는 FTB Form 593-E작성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셀러 본인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직접 작성하던지 에스크로 회사에 사실의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Q10. 양도차익기준 원천징수신청서 (FTB Form 593-E) 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A. FTB Form 593-E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분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두번째 부분은 셀러의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개인 또는파트너쉽: 12.3퍼센트, C-Corp: 8.84퍼센트, S-Corp: 13.8 퍼센트)과 관련하여 본인의 해당유형을 표시하는 부분이며, 세번째 부분은 셀러가 사실에 입각해서 동 서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싸인하는 부분이다.

Q11. 양도차익기준 원천징수신청서 (FTB Form 593-E) 의 보관은 누가 몇년동안 하여야 하는가?

A. 셀러가 FTB Form 593-E 서식을 작성하여 에스크로 클로징 이전에 에스크로 회사로 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그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최종적인 원천징수업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규정에 의하자면 양도차익기준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FTB Form 593-E 서식자체는 주정부로 제출하지 않고 대신에 셀러가 추후 주정부 감사를 대비해서 5년동안 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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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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