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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USCIS 이민국, F-1 OPT 지침 업데이트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11, 2024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F-1 학생을 위한 선택적 실무 교육(OPT)과 관련된 USCIS 정책 매뉴얼에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현재 OPT가 만료되기 90일 전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가 SEVIS에서 STEM OPT를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F-1 학생이 SEVIS에서 추천한 날로부터 60일이 주어졌습니다.

F-1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 외의 이유로 STEM OPT 연장이 거부된 경우 학생에게 6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개인은 신분 또는 교육 수준 변경을 신청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STEM 신청이 F-1 신분 유지 실패로 거부된 경우, 학생은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은 STEM OPT 연장 신청 시기의 변경입니다.

이 변경은 F-1 학생이 적시에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것만으로 인해 STEM OPT 거부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학생은 모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이민법의 변경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Tags: F-1비자opt미국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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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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