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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투자 비자 (E-2)의 투자 금액과 사업 운영 요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4월 19, 2023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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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비자 (E-2)를 상담하다 보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구좌에만 송금하여 놓으면 투자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해서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의 E-2 조건은 외국 자본이 미국에 있는 E-2 회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을 때에 E-2 투자가 완성되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된 투자 금액의 상당 액수가 미국 투자 회사의 구좌를 떠나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E-2 투자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송금 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사용되지 않은 투자액은 E-2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또한, 많은 E-2 비자 신청자들의 질문은 E-2 회사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순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가의 질문이다.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때 미 이민국의 운영 조건은 E-2 비자를 시작한지 5년 내에 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E-2 비자 첫 해부터 순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만일 1 – 2년 내에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나 새로운 투자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순이익을 발생 시킬 방법들을 이민국에 제시하여 E-2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 이민국의 E-2 비자 목적은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필히 직원 인사 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고, 현재 몇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많은 E-2 신청자들은 최소 한의 필요한 직원수를 질문하곤 하지만, 몇 명이라고 정하여진 직원 수는 없고 사업체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직원 인사 계획을 제시한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Tags: e-2비자e2비자e2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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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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