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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레몬법으로 자동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11월 28, 2022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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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딜러에 가서 차를 고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딜러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고 반복적인 문제로 오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딜러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딜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방문을 하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몬법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고객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비자가 내지 않고 차량 제조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레몬법을 통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는 차량에는 문제가 있지만 인정하고 계속해서 운행하겠다 하는 경우 Cash offer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차량을 제조사에 차를 돌려주고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딜러 방문 수리기록을 꾸준하게 모은 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ags: 레몬법레몬법변호사차량고장차량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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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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