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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후방 추돌은 무조건 뒤차 잘못일까?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월 3, 2021
in 사고/상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얼마 전 주차장 게이트에서 앞차가 후진하다 제 차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앞차의 뒤를 받는 ‘후방 추돌(rear-end collision)’은 가장 흔한 자동차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후방 추돌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다면 차를 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앞차 운전자가 정지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뒤차가 잘못했다는 추정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후방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귀하의 차량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박 가능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앞차 운전자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뒤차 운전자는 잘못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앞차 운전자가 ‘이유 없이’ 뒤차를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가 앞차와 추돌했다면 뒤차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가정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과실이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문의한 내용처럼 뒤에 차에 있는데 앞차가 후진하다 뒤차를 받았다면 당연히 앞차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후진할 때 뒤에 차가 있는지 등 주변 상황을 살피고 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반박 불가능한 과실(negligence per se)’입니다. 이것이 후방 추돌 사건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과속 ▶부주의한 차선 변경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 ▶브레이크 등(lamp)에 결함 있는 차량 운행 ▶정지 신호 또는 적색 정지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았을 때는 반박 불가능한 과실로 인정하여 이를 범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에서 앞차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뒤차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혹시 앞차 잘못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Tags: 교통사고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보상후방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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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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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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