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캘리포니아 고용 크레딧(Small Business Hiring Credit)
지난주 9월 9일 뉴섬(Newsom)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COVID-19 구제안인 캘리포니아 고용 크레딧의 수혜 조건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지니스가
2) 2019년 2분기(4~6월)의 총 매출(Gross receipt)과 비교해서 2020년 2분기의 총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3) 2020년 2분기(4~6월) 평균 풀타임(Monthly fulltime equivalent) 직원 수에 비해 2020년 7월부터 11월 사이의 평균 풀타임 직원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직원 1명당 $1,000씩 최대 $100,000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또는 판매세(sales tax) 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가능하며, 어떠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지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각 비지니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판매세에 크레딧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2021년 판매세 보고(sales tax return)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2026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에 사용한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래딧 예약 신청(credit reservation)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100,000,000의 재원(Fund)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