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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나 근무를 해야할까요?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5,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곤 한다.

먼저 이민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직원을 고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영주권 발급 후 필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일에 본인은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회사에서 일 시작을 허락하지 않았다던지, 2주만에 해고가 되었을 경우등을 살펴보자. 이 경우 영주권 받은 분은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고 근무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든지, 2주만에 해고가 됐다면 본인이 근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민국에서 의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근무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고용을 기피 할때에는 같은 직종과 직책으로 취업이민이 승인된 노동임금 이상을 지불하는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도 영주권 신청자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로 불리는 법으로써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을 허락 하는 법으로써 영주권 신청자는 I-140가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 된 후 180일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꿀수 있고, 영주권 신청자의 AC-21에 의한 권리는 영주권 발급 후에도 유효하다.

요사이 영주권 발급 후 고용주에게 근무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 신청을 보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AC-21법을 알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Tags: 영주권스폰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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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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