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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상법

비지니스 DBA 이름 꼭 등록을 해야하나요?

DBA (Doing Business As) 혹은 Assumed (Fictitious) Business Name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6월 1, 2020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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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시대를 살면서 기업 애플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애플이라는 명칭은 회사 이름과 상품 브랜드에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길거리 애플 상점의 간판에도 그대로 애플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김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가 뜻을 모아 K & P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한식당을 차렸다고 가정하자. 그 어느 누구도 이 한식당 간판에 K & P 라는 이름이 달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K & P라는 명칭과 음식점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많은 회사들이 실제 회사명과는 다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 우리는 이를 DBA (Doing Business As) 혹은 Assumed (Fictitious) Business Name이라고 부른다.

회사의 구조 및 종류 (Corporation, LLC, LLP, Partnership, PC, or Sole Proprietorship)와 무관하게 누구나 원한다면 DBA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회사들이 비지니스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목적으로 회사명과 다른 별개의 DBA를 활용하고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대부분의 경우 DBA 사용은 철저히 비지니스 실무에 따른 것일 뿐, 재산 보호나 채무 회피 등의 법적인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BA 이름 하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DBA 자체는 어떠한 방패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여전히 실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DBA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여부, 사업체 종류 및 목적, 그리고 비지니스 운영 전략에 따라 그 대답이 나뉠 수밖에 없다. 개인 자영업자 혹은 일반 합자 (General Partnership)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BA 등록은 선택사항일 뿐인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DBA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신청 절차만 따르면 된다. 우선 DBA를 사용하려는 비지니스가 Corporation이나 LLC 등 법인의 형태일 경우엔,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Application to Adopt an Assumed Name이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만약 개인 이름 혹은 일반 합자 (General Partnership)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DBA 는 주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가 위치한 해당 카운티 오피스에 신청해야 한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개인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나 일반 합자 (General Partnership)로 운영되는 비지니스의 DBA 등록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운티에 DBA를 등록하는 절차는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에 비해 조금더 까다롭다.

예를 들어 쿡 카운티의 경우,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DBA 신청 접수를 하고나면 카운티로부터 등록 노티스 용지를 받는다. 이 노티스를 15일 내로 지역 신문사에 3주 동안 기재해야 하고 그 이후 신문사에 기재했다는 확인서를 카운티에 다시 제출해야만 비로서 DBA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참고로, 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 (IDFPR)에서 관장하는 특정 사업체들 (예: 미용실, 네일샵 등)은 일리노이주와 해당 도시/빌리지에서 발급하는 비지니스 라이센스와 별도로 IDFPR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비지니스 운영이 가능하다.

IDFPR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DBA에 대한 사전 등록이다. 즉, 만약 회사 이름이 아닌 별도의 DBA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IDFPR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DBA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DBA 이름으로 비지니스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20년 05월 29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법률칼럼-비지니스-dba-이름-꼭-등록해야하나/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
http://www.facebook.com/sisunlawllc/

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Tel. (847) 777-1882 / 1883
info@sisunlawllc.com / http://www.sisunlawllc.com

Tags: DBA상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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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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