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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인출 땐 소득이 최저 세율 범위 넘지 않게 해야

401(k) 계좌의 세금 관리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2월 16,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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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은퇴플랜인 401(k)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립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인출액 전체가 일반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은 인출할 당시 해당되는 세율 범위에서 정해지고, 당시 소득 규모에 따라 현재 세법 기준상 최고 37%까지 소득세를 내게 된다.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원한다면 로스( Roth) 401(k)나 로스 IRA 계좌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로스 계좌에 적립하는 돈은 지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401(k) 계좌를 갖고 있다면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에는 NUA(Net Unrealized Appreciation), 손실 처리, 롤오버, 인출 연기, 융자 등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401(k) 플랜에서 인출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회사 주식= 만약 401(k) 안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NUA(Net Unrealized Appreciation)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샀을 때 지불한 원가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지만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401( k)에 두거나 전통적인 IRA로 옮기는 것보다는 일반 투자계좌로 옮겨 놓는 것이 나을 수 있다. 401(k)나 IRA에 두었다가 인출할 경우 이들 주식을 처분하고 인출하기 때문에 전액이 현재 소득세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인출할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한 번쯤 리뷰하고, 직접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근속 예외조항 활용= 대부분 70세가 넘어가면 강제인출 규정(RMD)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이제 72세로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는RMD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근속’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계획 등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또 해당 회사에 5% 이상 소유지분이 있으면 근속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지분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직계 가족의 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굳이 RMD를 할 필요 없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72세 이후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옛날 회사의 401(k)나 IRA 계좌를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로 롤오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계좌는 그냥 두면 RMD 대상이지만 72세 이전에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플랜으로 옮겨 놓고, 근속 예외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RMD도 연기, 세금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 처리= 일반 투자계좌에서 가치가 떨어진 주식 일부를 손절매 처분할 경우 이를 다른 자본소득이나 일반소득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까지 상쇄시킬 수 있다. 이 전략은 일반 투자계좌 포트폴리오 내에 가치가 떨어진 주식과 올라간 주식이 같이 있을 경우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401(k)에서 인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쇄 효과는 제한적이라 해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세금관리 차원에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원천징수=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401(k) 계좌에서 직접 인출을 해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연방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세금 보고할 때 실질 세율이 15%라고 한다면 나머지 5%를 돌려받기 위해선 세금보고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IRA 계좌로 먼저 롤오버(roll-over)하고, IRA에서 인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출할 때는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할 때 세금 결산을 하면 된다.

세율 범위 관리=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기준 가장 낮은 세율인 12%를 유지하려면 부부 공동소득이 8만250불 미만이면 된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다음 세율은 22%로 크게 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체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적 은퇴계좌 인출을 최소화하고, 그 외 저축성 생명보험이나 로스 계좌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은퇴계획도 미리 ‘세금 분산형’으로 준비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득세도 전체 소득세율을 낮추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득세 적용 인출 소득을 관리하면서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시기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최소한 이 기간에는 소득세 적용대상 소득을 낮추고, 최종 수령액은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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