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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재입국 허가서 신청과 서울 미국 대사관 픽업

Re-entry permit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2월 2,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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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동안 유효하지만,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보통 1년동안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수령을 하시는 것 관련하여서는 서울 주재 USCIS Field Office 폐쇄로 인하여 수령 날짜 예약과 픽업 날짜에 관한 절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수령하시도록 장소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 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문 날인을 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을 하셔도 재입국허가 신청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시는 동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외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영주권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EB-1이나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직장 때문에 바로 이주가 어려우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셨지만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지 못하시고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한국 체류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직장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면 영주권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 영주권 유지 조건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경우 많은 분들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1년에 한두번씩 미국으로 입국을 하시다가 학회,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국 여러 도시로 입국하셔서 단기간에만 미국에 체류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고자 할 때 입국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영주권 박탈에 관한 경고를 받으시고 영주권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시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가 충분히 보이지 않고, 여러 도시로 입국을 하여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고 출국을 자주 하다보면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여행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입국 심사관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신분에 관한 관리를 잘 하셔야먄 영주권도 계속 유지하시고, 미국 입국시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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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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