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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2021년부터 파트타임도 은퇴플랜 가입

은퇴플랜 시큐어(secure)법안의 기타 조항들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22,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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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입양 비용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어
직원 적립률 한도, 급여의 15%까지 가능
사업주 면세 혜택 5000달러까지 확대 시행

파트타임 직원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타임 직원들도 직장 내 401(k) 가입이 가능해진다. 시큐어 법안은 오는 2021년부터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직장 내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은퇴플랜을 갖고 있는모든 회사들은 21세 이상이면서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 일한 파트타임 근무자, 혹은 3년 근속자 중 매해 연간 최소 500시간 이상 일한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는 사측에서 넣어주는 매칭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플랜이 법규에 맞게 운영되는지 시행하는 각종 심사에는 이들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나 적립금이 반영되진 않는다. 500시간의파트타임 근무시간 계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시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벌금 없는 출산 및 입양 인출= 은퇴플랜 자금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벌금 명목으로 10%의 추가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최소 5,000달러까지는 이같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출산이나 입양 절차가 최종 확정된 일로부터 1년 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할 경우 이렇게 인출했던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재적립도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 서류에 자녀의 이름과 나이,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세금보고용 증명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플랜 면세 혜택= 새 법안은 사업주들의 플랜 세트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확대했다. 신규 플랜 세트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주던 기존 500달러 면세액을 최고 5000달러까지로 증액했다.

매년 5000달러까지 세트업 후 3년 동안 플랜 세트업에 들어간 비용을 단지 비용처리가 아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하 5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 사이로 크레딧이 결정되는데, 여기엔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직원이 플랜 참여조건을 맞추면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auto enrollment’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역시 연간 500달러의 면세 크레딧을 3년간 제공해준다. 이 면세 크레딧은 위의 플랜 세트업 크레딧에 더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면세 혜택이다. 신규 플랜은 물론, 기존 플랜도 자동가입 프로그램이 있는 플랜 디자인으로 변경하면 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가입 플랜 적립 한도 상향 조정= 세이프 하버(safe harbor) 401(k) 플랜들은 직원의 적립률 한도를 급여의 15%까지 올릴 수 있다. 현재는 10%까지 적립률을 설정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 가입 플랜의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은퇴저축을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자동 가입 플랜을 하면 일단 자격 요건이 되는 직원은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해 적립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직원이 원치 않으면 자동 가입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진다. 어쨌든 새해부터는 자동 가입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첫해는 10%로 제한되고, 그다음 해부터 15%로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플랜 보고서 통합= 역시 플랜 관리를 쉽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 조건이 맞을 경우 여러 플랜들의5500 보고 양식을 하나로 통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러스티(trustee)와 관리자 등이 동일하고, 같은 플랜 연도, 같은 투자 옵션 등을 제공하는 여러 자회사들의 플랜은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Safe Harbor 플랜 도입 규정 완화= 사업장에 따라 플랜에 Safe Harbor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유형의 ‘세이프 하버’ 조항이 있는데 직원의 플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립해주는 경우 이에 대한 공지 의무를 없앴다.

이와 같은 세이프 하버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게 하고 마감일도 플랜 연도 마감일 1개월 전까지로 늘렸다. 별도의 회계연도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2월 1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9월 30일 이전에 세이프 하버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시큐어 법안에 따라 바뀐 세이프 하버 도입 규정은 플랜을 담당하고 있는 TPA 등과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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