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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세금보고와 효과적인 세금공제 은퇴플랜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14,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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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2019년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공제 관련 은퇴연금에 관심을 갖게된다. 미국 내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플랜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연금 IRA- Tradition IRA라고도 부르는 개인 퇴직 연금(IRA)이란 세금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은퇴 자금의 마련을 허용하는 개인 저축 플랜이다. IRA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기관에서 IRA를 오픈하고 관리할 수 있다.

IRA는 일반적으로 직장 은퇴플랜에 비해 연간 적립한도는 낮지만, 누구나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플랜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매년 투자수익에 따른 이자소득의 세금도 인출시기까지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다.

2019년 현재 개인은 연간 $6,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IRA의 저축은 매년 4월 15일 세금보고일이 마감이며, 59.5세까지는 찾아 쓸 경우 세금이외에 10%의 IRS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액수를 꺼내 써야 하는 RMD 룰을 적용받는다.

▲ 직장인 연금 401(k)- 401(k)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Qualified Plan(적격 플랜)으로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 또는 종업원이 적립하되, 불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401(K) 불입금에 대한 연금 수익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수익성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사는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일정한 비율을 종업원 연금으로 불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적립금의 일부를 넣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2020년 현재 종업원의 경우 연간 $19,500 까지 401(K)에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500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401(K)에 적립한 연금은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 10%의 세금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를 부과하며 59.5세 이후에 인출 할 경우에는 인출금액 만큼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72세가 되면 최소의무 인출규정(RMD)을 지켜야 한다.

▲ 자영업자 은퇴연금 SEP IRA- 회사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관리비용도 매우 적다. SEP IRA를 활용하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고용주는 금융기관을 고른후 모든 종업원 개인에게 IRA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플랜 규정(Form 5305-SEP)을 작성해 IRS에 보고하는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SEP IRA의 경우 적립금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불입금은 회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플랜 개설과 유지가 매우 간편하며, 고융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플랜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연간 최소 $600 이상(2017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현재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6,000 이며, 2020년에는 그 한도가 $57,000로 올라가고,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213)21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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