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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9년 개인 세금보고준비하기

Preparing your income tax return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월 9, 2020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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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개인 세금보고준비하기 (Preparing your income tax return)

– 2019년 개인세금보고 준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법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누리세요. 이번 택스시즌에 IRS에서 E-file접수를 시작하는 날은 1월 27일입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1월말까지 때로는 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도착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세금보고를 하셔서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셔야겠습니다.

– 근무하시는 회사나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form, 1099 form,& 1098 form 등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 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하세요. 2019년도에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관련 서류인 1095-A form을 반드시 받으신 후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 2019년에 비즈니스나 거주하시는 집의 매매 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시 제출해주세요. 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sold)가 있는 경우에 상장회사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form에 의해 보고하게 되고, 비상장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보고하게 됩니다.

– 비트코인(bitcoin)등 암호화폐 매매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위해 세금보고용 원가 보고서(cost basis for taxes repor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세금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세금보고시 “2019년내에 암호화폐를 받거나, 사거나, 교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란에 신설됩니다.

–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등 공유경제에 참여하신 납세자분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9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셔서 세금보고시 사용하세요.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집에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세금보고서를참고하셔서세금공제(deduction)신청이 가능한 의료비(medical bills), 재산세(property tax), 자동차 등록비(DMV registration)&헌금 및 기부내역등을 잘 정리하세요. $250이상의 기부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 2019년중 하루라도 한국등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하셔야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하세요. 한국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으셨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시는 경우 그 내역등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들이보육(child care)을 위해 자녀들의 프리스쿨이나 애프터스쿨등에 지불한 비용은 자녀보육크레딧 대상이니 관련기관들의 세금보고용번호(EIN)가 포함된 1년간의 비용 명세서를 받아 놓으세요. 최대 자녀 1인당 $3,000의 보육비용에 대해서 $600까지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 경우 1098-T form 또는1098-E form등을 받아서 세금보고시에 교육비관련 크레딧이나 공제에 활용하세요.

–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 또는 의료보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씩 지불되는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셜넘버가 꼭 있어야 하고, 17세 이상의 부양자 1인당 $500의 비환급성 크렛딧(credit for other dependents) 신청을 위해서는 부양자의 ITIN만 있어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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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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