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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 문제와 변호사의 차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2월 20,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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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 문제와 변호사의 차이

비자신청과 변경, 영주권 신청, 추방재판등의 이민 문제를 당면한 분들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수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전문지식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여러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느냐에 따라 이민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해결한 몇가지의 이민 문제를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밀입국자

밀입국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추방 날짜만 기다리던 중 저희 사무실을 수임하게되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을 수임하기전에 많은 이민/추방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모두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자진 출국을 추천하였었다.

하지만 본 사무실에서는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당사자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게 하고, 본인은 밀입국이 아니고 SAN DIEGO 국경을 통해 운전을하여 입국하였고, 국경수비대의 근무 태만으로 조사없이 입국이 허가 됐다고 주장하여 판사는 밀입국자의 신분을 기각하고, 단순 불법체류자로 인정하고, 추방 재판이 기각되고 현재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를 할 준비 중에 있다.

이 추방건은 변호사의 선임에 따라 밀입국자로 몰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 CASE였지만 현명한 변호사의 선택이 결과를 바꾸어 놓은 좋은 예이다.

28년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획득

1991년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부부를 담당하던 중 확실치는 않지만, 1998년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증언을 듣고, 연방정부 노동청, California 노동청, 이민국 등의 모든 관련 기관에 관련 서류를 신청하여 21년전에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류를 찾아내어 당사자 부부에게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되었다.

이건은 많은 변호사가 희망이 없다고 한 신청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을 끝까지 집요하게 조사한 끝에 21년전의 서류를 찾아 245(i)혜택으로 불법체류를 용서받고 영주권을 획득한 CASE이다.

위장 결혼으로 판명되어 1997년에 불법체류된 후 22년만에 영주권 획득

1997년에 위장결혼으로 판명되여 불법 체류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며 4명을 변호사를 번갈아 선임하여 재판하였으나 다들 희망이 없다고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중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2012년에 수임하게 되었고, 저희는 7년간의 추방 재판 투쟁을 통해 2019년에 의뢰인이 1997년에 잃어버린 영주권을 다시 받게하여 주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선임한 변호사의 경력, 경험, 그리고 법정지식에 따라 문제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또한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열정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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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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