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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비지니스를 위한 자동차비용 공제 방법

Automobile expense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7월 2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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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비용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무조건 회사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거나 비지니스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자동차를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방식(Standard Mileage)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Actual Expense)이 있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방식은 일년간 사용한 자동차의 마일리지 중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계산해서 1마일당 공제 가능한 금액(58 cent,2 019년기준)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자동차를 12,000마일 사용하였고, 그 중 비지니스 목적으로 10,000마일을 사용하였다면 5,800달러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페이먼트. 보험료, 수리비등이 이미 마일리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행료와 주차비는 따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연료비(Gas), 수리, 보험료등 자동차 유지와 사용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합해서 공제신청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되고,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제 지출한 비용 방식을 사용할 때에도 비지니스용도로 사용한 비율의 비용만을 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년간 자동차와 관련된 총비용이 10,000달러이고 자동차를 비지니스 용도로 70%사용하였다면 7,000달러만 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자동차의 비지니스 용도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고(관련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편리합니다), 마일리지 방식의 경우 마일리지를 증명하기 위해 연초와 연말의 마일리지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 방식은 지출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이나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는 크레딧카트 스테이트먼트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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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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