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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외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융자 진행 (2)

외국인 미국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부적인 은행의 가이드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by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8월 18, 2019
in 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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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쓴 저의 글을 보고 많은 문의를 받아서,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은행의 가이드 라인을 적어보겠습니다.

1. 다운페이 규정

미국내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요구되여지는 다운 페이는 최소 30% 입니다. 만약 50만불짜리 집을 구매하시기 원할 경우 최소 15만불을 다운하셔야 합니다.

2. 융자금액 규정

융자하실수 있는 금액이 최소 10만불부터 최대 5백만불까지 융자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지 않고 최소 이자비용만 매달 페이먼트 하실 경우 융자 금액이 25만불 이상이여야 합니다.

3. 구매하실수 있는 대상주택

거주하실수 있는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그리고 2-4 유닛의 주택입니다. 특히 2-4 유닛의 주택인 경우, 한채를 사용하시면서 나머지를 렌트를 줘서 월세를 받으실수 있는 인컴 프로퍼티가 됩니다.

4. 필요한 서류

융자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여권사본, 미국 입국 비자 혹은 미국 국세청발행 ITIN 번호가 필요하며, 사업을 하실경우 지난 2년간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증명 (CPA 발생 서류),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재직증명서, 그리고 은행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본인의 주거목적 혹은 투자 목적으로 미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실수 있으시므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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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전화 : 1-323-686-1004 / 이메일 : andrewchoi.mlo@gmail.com 주소 : 6330 San Vicente Blvd. Suite 510, Los Angeles, CA 90048 ■ 약력 • KakaoTalk ID : AndrewChoiMLO • 미주 중앙일보 융자상담 전문위원 •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and W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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