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8,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외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융자 진행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by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7월 19, 2019
in 미국부동산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한국내 혹은 기타 외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융자에 관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미국내에 유학을 하면서 부동산 구매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미국내로 이주하신후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 하시지 않고 바로 내 집을 구매코자 하는 경우 혹은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문의가 더러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실때 관련된 융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융자금액은 최대 3백만불까지 가능하며 이때 구매하시려는 부동산 주택 가격의 40%를 다운 페이로 하셔야 합니다. 즉 LTV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최소 융자 금액은 25만불 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40만불의 주택을 구매코자 하실 경우 16만불 (40%)을 본인이 다운페이 하여 주시면 나머지 24만불 (60%)을 미국내 은행에서 주택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인컴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의 현재 2년이상을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3. 크레딧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의 은행관계 증명을 2군데이상으로 부터 관계증명을 서류로 받으시면 됩니다.
  4. Down Pay 나 Closing Cost를 거주국의 관계은행에 60일 이상 잔고로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면 되며, 융자가 끝나는 시점에 에스크로 구좌로 International Wire Transfer 하실수 있으시면 됩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전화 : 1-323-686-1004 / 이메일 : andrewchoi.mlo@gmail.com 주소 : 6330 San Vicente Blvd. Suite 510, Los Angeles, CA 90048 ■ 약력 • KakaoTalk ID : AndrewChoiMLO • 미주 중앙일보 융자상담 전문위원 •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and W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Next Post

유죄 판결 기록있는 영주권자, 재입국 시 문제될 수 있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4일 ago
상업용 임대, 리스계약 임대료 책정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ago

FDA 화장품 이상사례,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1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 비자. 무비자 ESTA와 관광비자 중 선택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무보험 운전자 급증! 교통사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 이유

FDA 화장품 이상사례,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