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15,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부동산 양도증서의 종류와 조건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미국부동산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증서의 종류와 조건”

아들이 도박에 빠져 아버지 집문서도 팔아먹었다는 일화는 이제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문서 보관이 중요했다. 하지만, 각종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널리 보급된 지금은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증명의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문서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러한 문서들은 어떠한 조건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선물, 유산, 매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도증서 중 하나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보증 양도증서 (General Warranty Deed), 특별 보증 양도증서 (Special Warranty Deed), 그리고 권리 양도증서 (Quit Claim Deed).

첫째, 보증 양도증서란 소유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보증하고 그 부동산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증서이다. 이 증서에는, 만약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양도자가 양도 받는 사람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호하며, 양도 이후 본인이 소유권을 다시 갖게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하겠다는 약속 또한 포함된다.

둘째, 특별 보증 양도증서는, 보증 양도증서와 같은 보증을 하지만, 이 보증은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만 국한되며 그 이전의 결격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보증 양도증서와 특별 보증 양도증서를 통해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문서의 성격상 대부분 타이틀 회사가 이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권리 양도증서는, 위의 두가지 양도 증서에 있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단지 양도자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갖고 있던 권리만을 그대로 이전하는 증서이다. 따라서, 만약 소유권에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함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권리 양도증서는 양도자의 보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이틀 회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도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도증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자의 서명과 공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양도 받는 사람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서명과 공증이 완료된 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승낙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달’을 위해 양도자가 증서를 직접 건넬 필요는 없고, 어떠한 경로로든 양도받는 사람이 증서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달’의 요건은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증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County)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는 Race-Notice Statute 등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온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양도증서의 등기는 필수다.

ShareSendShareTweet
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Next Post

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FDA 등록, 인증, 승인의 차이는?

    0 shares
    Share 0 Tweet 0
  •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취득했던 자격증을 활용해 미육군 입대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삼성 나와서 창업한 인공지능과 바이오 전문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에서 카시트 사용, ‘나이와 키’를 기억하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트럼프 재집권이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7월 13, 2026
e-2

[E-2 투자비자] 카후나, 미국 정착 위한 4단계 마스터 타임라인

7월 13,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