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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유산 상속, 평생 일군 재산 잘 정리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8월 1,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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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인들의 경우 정서상 피하고 싶은 일이 상속과 관련된 일이다.

특히 가족중에 누군가가 상속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경우를 종종보게 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 있을 경우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많은 재산이 원치 않은 곳으로 이전될 수 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것은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매각이고, 둘째는 증여이고, 셋째는 상속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첫번째 매각은 재산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댓가를 받고 매각하고 타이틀을 이전하면 된다. 매각의 경우 내 재산을 이전하는 대신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면서Capital Gain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두번째 방법인 증여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댓가 없이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대신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는 이전되는 전 재산에 대해서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번째는 본인이 사망한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이전되겠지만, 생전에 정해 놓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이 정리된다. 물론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는 없다.

하지만,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재산이전에서 매각을 제외한 증여와 상속은 같이 맞물려 정리 된다. 즉,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면 증여이고, 사후 이전하면 상속이 된다. 이런 특성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면세점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함께 통합해서 계산한다.

평생 일구어 온 재산 정리는 재산 증식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재산 정리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Tags: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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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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