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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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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투자이민을통한 영주권신청은 50만불이나 100만불을 미국에 사업체에 투자하고 2년내에 10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있는 이민국의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이민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사업체에 직접투자 하고 운영을 하며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도 있고, 이민국에서 선정한 지역개발 Center(Regional Center)에 투자를 위탁하며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투자이민의 투자금인 $100만불 혹은 $50만불에 대해 정확한지식이없어 혼동을하므로 정확한 투자이민지식을드리려합니다.

많은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백만불의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할때에는 50만불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이 $50만불만 투자를 해도 투자이민이 되는 지역이 있고, 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도 $100만불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50만불인가, 100만불인가하는 결정은 지역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투자하는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전체실업률의 150%이상이면 $50만불만 투자하면서 투자이민이 성립됩니다.

이민국에서 $50만불의 투자액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업률이 놓은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창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Regional Center에서 투자하는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전체의 실업률의 150%에 미치치 않는 다면 $100만불이 필요한것입니다.

예들들어, 한 Regional Center의 프로젝트가 NEWPORT BEACH에 콘도를 개발하는것입니다. 이 NEWPORT BEACH에 있는 Regional Center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0만불이 아니고, $100만불의 투자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NEWPORT BEACH의 실업률이 미국전체 실업률에 $150%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지역이 50만불만 투자를해도 투자이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미국이현제겨고있는 불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LOS ANGELES 와 ORANGE COUNTY등의 지역에는 거의 무조건 100만불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현재는 LOS ANGELES 와 ORANGE COUNTY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는 Census Track에 의해 LOS ANGELES 와 ORANGE COUNTY를 20,000명의 주민단위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의 실업률을 조사하기 때문에 같은 county라도 지역에 따라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이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래에 Process했거나, 진행중인 투자이민중에 LA지역이지만, 6가와 Virgil 지역, Wilshire와 Hoover지역, Olympic과 Union 지역등 여러지역들이 50만불투자지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LOS ANGELES 나 ORANGE COUNTY에서도 여러곳이 $50만불의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역선택을 잘 하신 후에, 적은 자본으로 투자이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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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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