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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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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977년 Wyoming주에서 처음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파트너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partnership의 중간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다르게 투자자를 멤버(member)라고 부르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채무로 부터 보호받으며 단지 투자한 돈을 잃게된다. Members로는 사람, corporation, partnership, 또는 다른 LLC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장점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이며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지만, 2이상이 member가 모여 partnership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 license를 필요로 하는 특정 professional service는 LLC를 세울 수 없다.

세금문제]

Federal tax

연방세금보고에서 LLC 세금보고 양식이 없고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멤버의 수에 따라 개인회사나 partnership으로 보고한다.

  • 멤버가 1명 –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서 Schedule C를 통하여 보고한다.
  • 멤버가 2명 – 일반적으로 Form 1065를 사용하여 Partnership으로 보고한다.
  • 필요한 경우 Corporation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다.

California State tax

주정부에는 LLC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두 가지의 세금을 내야 한다.

  • Minimum tax : 소득세가 따로 없으며, 회사 설립후 3 ½개월 이내에 minimum tax $800을 내야하고 그 후 매년 4월 15일 까지 $800을 납부해야 한다.
  • LLC fee : 순수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 매출액(gross receipt) 기준하여 낸다.

매출액 Fee

$250,000 ~ $499,999 —- $900

$500,000 ~ $999,999 —- $2,500

$1,000,000 ~ $4,999,999 —- $6,000

$5,000,000 and over —- $11,790

소득의 이전

LLC는 partnership이나 개인회사처럼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

1인 멤버의 경우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서 Schedule C를 통하여 보고하므로 개인회사와 별다른 것이 없다.

2명 이상의 멤버인 경우 소득이 Partnership처럼 Schedule K1을 통하여 개인으로 이전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 General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한다. Schedule K1의 line 1과 line 14(A, C)에 소득이 나타난다.
  • Limited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는다. Schedule K1의 line 1에서 소득을 볼 수 있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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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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