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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투자(E-2) 신분/비자 신청시 점포 임대 계약 하는 방법

서의석 변호사 by 서의석 변호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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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투자(E-2) 신분/비자 신청시 점포 임대 계약 하는 방법 

투자(E-2) 신분 변경을 위해 소매점(음식점, 세탁소, 기기 수입 판매, 기기 수출 판매등) 을 하려면 우선 가게의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한다. 한인 타운의 경우는 대개 한국인이 세금보고 기록이 없고 E-2 신분 변경을 어느 정도 이해 하고 있어서 임대 계약시 별 어려움 없이 가게을 구한다. 하지만 한인 타운을 벗어 나면 임대는 그사정이 다르다.

임대인(건물주)들은 임차인의 세금 기록및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를 요구 한다. 한국에서 막 온 손님이 세금 보고 기록이 있을리 없다 쏘셜 번호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 평가 점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E-2 신분 변경용이라고 설명하고 티파짓 금액을 높이고 6개월 치 월세를 미리 선납 하겠다고 제안 하지만 임대인들이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하나의 어려움은 만일 프렌차이즈 비지니스를 한다면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소유회사)가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한다.

어떤 손님은 한인타운을 벗어난 지역에 좋은 소매점을 구했지만 임대 문제 또는 외국인이라는 사유 등으로 방문 기간을 넘기고 E-2 신분 변경을 끝내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면 

1. 임대인이 E-2 신분 변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E-2 의뢰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E-2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임대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한다. 또는 E-2 신분 변경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이름으로 계약 하고 미국의 친인척에게 임대 계약의 공동 서명을 부탁 한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후 업무를 진행 하면 된다. 만일 임대인과 교섭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바로 다른 가게를 물색 하여 다시 위의 교섭을 반복한다.

2. 세금 보고서 및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를 요구 할 경우

위 1번 사항 과 마찬가지로 E-2에 대한 설명및 디파짓 금액의 조정, 임대료 선납 또는 거래 은행 정보 및 세금보고 친인척의 공동 서명(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시 공동 책임) 등을 제안 하여 조절 한다. 만일 임대인 및 프랜 차이저가 거절 한다면 다른 사업체를 찿아야 한다. 경험이 많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위와는 별도로 계약서는 별도로 점검 하여야 한며 기존 사업체를 구입 한다면 매출 점검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1. 계약서 검토 

보통 사업체를 구입시는 사업체 구입 계약서와 임대 계약서가 있다. 두가지 다 꼼꼼히 검토 해야 한다.

미국에서 임대 계약서는 대개 복잡 하고 일반인이 이해 하기란 무척 어렵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자그만한 글씨로 주로 임대인에게 유리 하게 작성 되어 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월 임대료, 임대 기간, 관리비, 매년 인상 요율 및 매출 비율로 추가로 부담 하는 임대료 등이다. 그중에서 임대 기간을 예를 들어 설명 한다면, 임대 계약이 5년으로 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 5년 지나서 건물 주인이 갱신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2. 수익성 검토

먼저 주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명백한 손익 계산서 가 있다면 쉽게 사업체 구입의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손익 계산이 정확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더욱 기존 주인은 종업원들이 가게 매매를 알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 하여 매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판매자도 비일 비재 하다.

하지만 매출 점검을 하지 않고 사업체를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먼저 주인과 합의 하여 일정 기간 계속 장사 상태를 구입전에 사업체에 출근 하여 체크 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에스크로 계약시 구입자가 일정 기간 운영 하면서 현 주인의 주장 (손익추정)이 맞으면 구입(Contingency)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다.

결론

E-2 신분 변경을 위해 미국에 입국 하였다면 입국 하자마자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일정및 가장 기본 적인 업무 처리 방법을 알아 보고 하루하루 치밀 하게 보내야만 차질없이 사업체를 구해 임대 계약을 체결 하고 신분 변경을 의뢰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방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및 본인 스스로 연구하여 본인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2에 대하여는 신문에 변호사가 기고 하는 이민 기사도 많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으므로 시간 투자 한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계약없이 본글에 의존 하여 행해진 일에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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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석 변호사

서의석 변호사

Email : kevinsuhesq@gmail.com Address :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Home Page : www.kevinsuh.com, www.niwlawyer.com ■ 약력 •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8년 운영중 • Immigration Law Firm 에서 10년 경력 • 다국적 기업(Wesley Jessen Korea사장(2년), Polaroid Korea(5년)) • 한국 그룹 (LG Chemistry Ltd. 외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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