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E2 주신청자인데요, 배우자인 저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미국에 거주할 때 소셜 번호를 받아논게 있는데 E2비자랑 이 소셜번호만 있으면 워크퍼밋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제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 E2배우자는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셜카드에 적시되어 있는 것 처럼 “DHS Authorization”이 워크퍼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신다면 불법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받으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받으시고 나서 별도로 소셜번호를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퍼밋은 Form I-765라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여권과 E-2비자, I-94 사본, 그리고 여권 사진 2장을 동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