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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상사 주재원 비자 (E-1비자)

김형걸 변호사 by 김형걸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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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되는데, 한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이다. E비자에는 상사 주재원 비자 (E-1)와 투자자 비자 (E-2)가 있다.

상사주재원 비자 (E-1)는 국제 무역업 종사자와 국제 무역업을 하는 법인의 관리 감독직으로 고용되거나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되는 자들이 발급받는다. 이러한 상사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신청자의 국가와 미국간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이 있어야 하고, (2) 미국내 설립 법인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3)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한 실질적인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4) 조약 국과의 무역을 주로 하여야 하며 전체 무역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5) 상사주재원 비자의 신청자는 대부분 관리 감독직으로 고용되거나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되는데, 관리 감독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하면서 관리 감독직에 적합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며, 담당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안받았고, 실질적인 업무가 관리 감독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도의 전문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신청자는 상사 주재원 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겠음을 밝혀야 한다.

상사 주재원 비자는 대부분 2년에서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비자의 신청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비자의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되는 자의 경우엔 연장신청 심사시에도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회사의 상황,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한 대체 임무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은 (1)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상사 주재원 비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2)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E비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입국 시 향후 2년간 유효한 체류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출국 후 재입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체류 신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가족들의 경우엔, 주신청자와 함께 E-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엔 I-765 (워크퍼밋) 신청서를 접수/승인받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미 이민국을 통해 페티션을 우선 승인받고 미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지만 E비자의 경우엔 이민국의 페티션 승인 절차 없이 바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신청서류를 미리 대사관에 접수하고 대략 한 달 후에 영사 앞에서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진행되는 인터뷰에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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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변호사

김형걸 변호사

전화 : 1-213-487-2371 / 이메일 : hkim@leeohlaw.com 주소 : 358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www.leeohlaw.com ■ 약력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현 Lee & Oh 변호사 그룹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 현 미주 헤럴드경제 이민법 칼럼리스트 • 현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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