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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W-2와 109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종권 공인회계사 by 이종권 공인회계사
6월 27,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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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두 양식은 한가지가 다른 것보다 좋다는 것 보다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W-2를 받는 것이 맞는데 1099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099을 받는 경우 W-2를 받는 개인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총 수입을 3만달러라고 가정한 경우 W-2 종업원이 내는 세금은 Federal 3000달러(10% 가정) Social Security 1860달러(6.2%) Medicare 435달러(1.45%) State 900달러(3%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W-2 종업원은 위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내고 ‘Net’ 금액 2만 3805달러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납세자를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 6.2% 그리고 Medicare tax 1.45%를 매치 시켜 줍니다. 따라서 총 수입 3만 달러에 관련된 총 세금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6195달러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금 2295(1860+435)달러를 합한 8490달러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아닌 형태(Contractor)로 일을 해서 1099을 받게 되면 총수입 3만 달러를 모두 받게 됩니다. 만약 3만달러에서 비용이 있어 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한다든지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여 1099을 받으셨다면 위의 8490달러의 세금을 모두 다 내야 합니다.

1099을 받는 분이 W-2를 받는 분보다 터무니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W-2 를 받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세금으로 선납을 하신 것이고 반면에 1099을 받는 분들은 선납을 하지 않고 총 수입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또 다른 이유로는 사용자가 매치 시켜주는 2295달러의 세금을 1099 계약자(Contractor)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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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회계사

전화 : 1-949-288-3639 / 이메일 : jack.lee@klichs.com
주소 :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홈페이지 : http://www.klichs.com

■ 약력
• 미국공인회계사 13년 경력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회원
• 캘리포니아공인회계사(CSCPA) 회원
• White Nelson Diehl Evans LLP(Irvine, CA)-Tax Manager (2008-2011)
• Brandon & Tibbs Accountants, Inc (Monterey, CA) - Accounting Supervisor (2001-2008)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MBA 석사 (1999-2000)
• 대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2-1998)
• 대구 영남고등학교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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