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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년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보고 마감 일정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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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첫 칼럼에는 올해 달라져 적용되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중점으로 중요한 마감일을 정리했다. 2017년 세금 보고일을 요약하면 파트너십(연방 국세청 양식 1065)의 세금보고는 3월15일로 한 달 앞당겨진 반면, C 코퍼레이션은 한 달 늦춰진 4월15일까지 보고를 하게 변경되었다. 반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은 공휴일과 국가 휴일이 적용되어 2017년에는 4월18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월 16일(월요일) – 개인: 4분기 소득세 분기 예납 마감. 만약, 세금보고를 일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4분기의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 2016년 12월 월별 페이롤 세금 마감.

1월 31일(화요일) – 비지니스: 1년 급여를 정산한 양식 W-2를 종업원에게 전달. IRS 양식 1099를 서비스를 받아 대가를 지불한 자영업자에게 발송함. 자영업자에게 지불한 소득액외에 1099를 발송해야하는 내용에는, 모기지 이자, 임대금액,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 부동산 거래, 은퇴연금 배당금이 이에 속한다. 또한, W-3와 W-2(임금 명세서), 941(4분기 페이롤 세금 보고서), 940(실업세 보고서) 마감이며, 2016년에 한 거래 당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8300 양식을 이날까지 보고 해야 함. 한편, 오바마 건강보험 법령으로 인한 양식 1095-B와 1095-C 또한 종업원에게 발송해야 하는 마감날이다.

2월 28일(화요일) – 비즈니스: 특정한 1099의 양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1096과 1099 양식을 IRS에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 또한, 오바마 건강보험에 관련 양식을 서면보고 시 1094-B, 1095-B, 1094-C 와 195-C를 IRS에 접수하는 마감일이다.

3월 15일(수요일) – S 코퍼레이션: 2016년 세금보고 양식 1120-S의 마감이며 또한 이에 대한 세금 납부일이기도 하다. 이를 연장하여 보고하기 위해서는 7004 양식을 이날까지 발송하면 6개월이 연장된다.

3월 31일(금요일) – 비즈니스: 만약 IRS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로 접수할 경우 양식 1098, 1099 또는 W-2G의 마감일이다. 또한 전자로 접수할 경우 오바마 건강보험에 따른 1094-B, 1094-C, 1095-C의 IRS 접수 마감일이기도 한다.

4월 17일(월요일) – 개인: 2016년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 1040-A 와 1040-EZ의 마감일이며 이에 따른 세금 또한 마감일이다. 한편 6개월 연장하여 보고하는 양식 4868의 마감이며 이러할 경우 추정액의 세금 또한 완납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이날은 2017년의 1분기의 분할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이기도 한다. IRA, ROTH IRA와 HSA를 2016년에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불입을 이날까지 마감해야 한다. 또한, 증여보고 양식인 709이 마감이며 6개월 연장을 위해서는 4868 양식을 이날까지 접수해한다. 만약 2016년 중 어느 시점에 해외 금융계좌에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경우 FinCEN 114 양식을 보고해야 하는 마감일이기도 하다. C 코퍼레이션: 2016년 캘랜더 결산 코퍼레이션 세금 보고 양식 1120 또는 1120-A의 마감이며 이에 대한 세금완납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또한 1분기 코퍼레이션 세금 납부 마감날이기도 하다.

5월 1일(월요일) – 비즈니스: 페이롤 1분기 보고 양식 941과 미납된 세금의 납부 마감일이다. 또한 500달러 이상되는 실업세(FUTA)가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6월 15일(목요일) – 개인: 해외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양식1040의 마감날이다. 만일 4개월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868 양식을 이날까지 발송해야 한다. 2분기별 소득세 예납 납부 마감일이다. 코퍼레이션: 2분기 예납 세금납부 마감일이다.

7월 31일(월요일) – 비즈니스: 페이롤 2분기 보고 양식인 941과 미납된 세금의 납부 마감일이다. 또한 500달러 이상 되는 실업세(FUTA)가 있을 경우 이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복지플랜에 관한 양식 5500 또한 마감일이다.

9월 15일(금요일) – 개인: 3분기 분할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 C와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연장보고 마감일인 동시에 3분기 분기별 예납마감일.

10월 16일(월요일) – 개인: 1040 및 1040-A, 1040-EZ 연장 보고 마감일.

10월 31일(화요일) – 비즈니스: 3분기 페이롤 941 보고 마감일.

12월 15일(금요일) – 비즈니스: 4분기 분기별 예납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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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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