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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연장,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H-1B · L-1 비자 연장 심사 까다로워지나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27,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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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1B·L-1 비자 연장 심사 까다로워지나…DHS, 이전 승인 존중 정책 폐지 제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를 비롯한 임시 취업비자의 연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승인받은 비자라도 연장 신청 시 이전 승인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던 ‘이전 승인 존중(Prior Deference)’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과거에 비자를 승인받았더라도 연장 신청 때마다 자격 요건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승인 존중 정책이란?

기존 정책에서는 신청자가 같은 고용주를 위해 같은 직무로 계속 근무하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민국(USCIS)이 이전 승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승인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됐으며, 2024년 H-1B 현대화 규칙을 통해 관련 내용이 규정에 명시됐습니다.

반면 DHS가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이전 승인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드시 존중할 필요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번 연장 신청서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번 제안은 H-1B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Form I-129를 통해 신청하는 다양한 임시 취업·체류 비자 범주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H-1B: 전문직 취업비자

  • L-1: 기업 내 전근 비자

  • O-1: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위한 비자

  • TN: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 국적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 E 비자: 조약에 따른 무역업자·투자자 비자 등

따라서 해당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들은 물론, 이들의 비자 연장을 준비하는 고용주도 이번 제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 신청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정책이 최종 시행되면 과거 승인 이력만으로 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직무 내용과 고용 조건, 신청인의 자격 등 관련 요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증거 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DHS는 이번 변경으로 연간 약 6,000건의 추가 증거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RFE가 발급되면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심사가 반드시 비자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DHS도 거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재 정책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제안만을 이유로 기존 신청 계획을 서둘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승인 서류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재의 고용 조건과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 설명서와 실제 업무 내용, 급여 및 고용 조건, 학력과 경력 등 신청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점검하고, 이전 신청 이후 직무나 근무 조건에 변화가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 역시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회사 측 입증 자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 최종 규칙을 확인해야

이번 규칙안은 2026년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3일로 안내됐습니다. 이후 DHS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칙을 확정할 수 있으며, 최종 규칙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1B나 L-1 등 임시 취업비자의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거나 고용 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청 시기와 증빙 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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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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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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