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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홈 비즈니스 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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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홈 비즈니스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 장소로 간주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항상 납세자와 IRS간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홈 비즈니스의 공제는 풍부한 경제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금을 절세하는 황금어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50만달러를 주고 집을 구입한 박모씨는 홈 비즈니스의 공제를 통하여 5년 동안 1만5,000달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매년 되풀이하여 얻을 수 있는 절세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 된다.

공제가 안 되거나 공제가 제한된 종목을 홈 비즈니스 공제로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절세효과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박모씨의 예를 들면 그 전에 공제할 수 없었던 집에서 사용한 전기, 개스, 수도세, 집 보험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수리비 및 청소비와 정원사 비용, 감가상각까지도 공제할 수 있었고,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비용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운용비용을 홈 비즈니스를 통하여 늘릴 수 있었는데 이는 홈 비즈니스로부터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거리의 여행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비공제 사항인 출퇴근 거리를 없애면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홈 비즈니스는 집이 상업용 건물이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해도 거기에 지불한 모든 비즈니스의 비용을 홈 비즈니스로 공제할 수 있다.

홈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 직장을 갖고 과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일 오더나 다단계 판매 등이 가장 쉽고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보이며, 또한 취미를 비즈니스화 하여 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아원(day care) 등 어떤 비즈니스 업종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만약 독자가 도매나 소매업을 한다고 할 때 일정한 곳에 재고를 두는 방이나 차고도 홈 비즈니스로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홈 비즈니스를 구성할 때 얼핏 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전체를 공제 받지 못하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꼭 지켜야만 공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1)이윤 창출에 대한 의도 (2)홈 오피스를 비즈니스로 운용하는 주된 목적 (3)거래의 사업적 처리 (4)모든 수입 지출의 서류구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윤 창출에 대한 의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IRS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납세자가 홈 비즈니스를 운용할 때 이것이 비즈니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가이다. 이는 이윤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분별 있는 시도를 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정원사 사업을 시작한 박모씨의 경우 자신이 산 픽업트럭과 잔디 깎는 기계, 호미, 곡괭이, 물 호스 등을 세금상 공제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한국 랜드스케이핑 서비스’라고 했다면, IRS의 관점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아직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RS는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 목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답변할 만큼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로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첫째, 박모씨가 조경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광고를 낸다든가 전단을 만들어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명함을 만들어 그러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

박씨는 또 비즈니스 비용과 수입에 대한 장부 정리를 따로 하고, 한국 조경서비스란 상호명을 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새 은행구좌를 열고,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경비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윤 창출에 대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인터넷을 이용한 조경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장부 정리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IRS는 5년 중 3년 이상 이윤을 내는 것을 이윤 창출의 동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들어 열거한 방식으로 비즈니스의 이윤을 추구한 증빙을 첨부한다면, 3년 이상 이윤을 내지 못해도 홈 비즈니스 공제를 하는데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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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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