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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절세 전략, 투자자산을 자선기관에 직접 기부하면 공제 최대화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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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이란 유행가 가사도 보내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슬퍼했듯이 10월의 마지막날인 오늘이 지나면 곧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로 접어든다. 2달 남짓한 2013년 계사년도 막을 내리게 된다. 세월을 역류할 수 없는 일회성의 운명 앞에 숙연해 질 뿐이다.

매년 4월 세금 철이면 늘 많은 세금으로 불만을 털어놓은 납세자도 상당하지만, 근래의 세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례없이 낮은 세율과 불경기로 인해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정부는 세율을 불가피하게 올려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세율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일반적 절세 전략은 수입을 미루고 공제 사항을 늘여서 연말 전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상례였다면, 올해의 연말 전략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2달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절세할 전략을 시행해야 내년 4월쯤 불연 듯한 세금 청구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상승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장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올해에 매각하여 투자이익에 대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보고시 45만 달러의 소득이 넘을 경우 장기투자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소득이 45만 달러보다 적은 해에 이를 매각하여 절세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투자 손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이익의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해에 이를 매각하여 장기투자 이익을 상쇄하는 것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잘 따져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선금을 기부함으로써 공제를 늘이는 방법 또한 고려할 사항이다. 장기투자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산을 직접 자선기관에 기부하여 시장가격을 공제받는 것이 공제를 최대화하는 절세 방안이다. 또한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연말 전에 결제하고 이를 다음해인 2014년에 카드 빚을 지급하여도 2013년에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한편, 많은 한인들이 본인들의 세금 공제가 개별공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을 세금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자신의 세금 공제가 기본공제에 속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 수 없으며,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는 자선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어들므로 전문가와 상의 아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인의 소득이 높아 고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익이 창출되는 자산을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이전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1만 달러의 소득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녀에게 이전하면 3000달러 상당의 절세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키디택스 (kiddie tax)가 적용되는지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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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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