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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스몰비즈니스 위한 가장 보편적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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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퇴연금 쎕(SEP)과 심플(SIMPLE) 플랜

“합법적인 절세 방안 중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세 방안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중 스몰 비즈니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절세 방안은 은퇴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쎕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과 심플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플랜의 납부금은 모두 세금 공제가 되지만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쎕 플랜: 

1) 자격 요건: 나이가 21세 이상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며 지난 5년 동안 3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파트타임의 경우 연봉이 550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고용주는 이에 해당되는 모든 종업원에게 차별 없이 납부를 해야한다.

2) 2013년 납부금 한도액: 연봉의 25%나 5만1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고 연봉의 기준 금액은 25만5000달러이다.

이는 고용주의 임의에 따라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의 사업 결과에 따라 고용주는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플랜이다.

하지만, 납부를 할 경우에는 연봉에 대한 똑같은 퍼센트로 차별 없이 모든 자격요건이 되는 종업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심플 플랜: 

1) 자격요건: 고용주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종업원은 지난 2년 동안 연봉이 5000달러 이상이었고 2013년도 역시 5000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종업원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2) 2013년 납부금 한도액: 해당 종업원은 1만2000달러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1만45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한도액 내에서 종업원 연봉 3%까지 납부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금공제가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은퇴연금 플랜을 선택한다면 절세와 함께 종업원의 사기 또한 부양되리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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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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