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이제는 체류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비자 오남용 방지와 체류 관리 강화를 이유로 학생비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D/S 제도 개편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학업을 계속하면, 비자 만료일과 별개로 미국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학업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이 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체류 기간을 명확한 날짜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면서 유학생 사회에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D/S 제도란 무엇인가?
미국 유학생(F-1)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출입국 기록에는 ‘D/S(Duration of Status)’라고 표시되는데, 이는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 등록된 상태로 학업을 이어가고 I-20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자의 만료일과 관계없이 학업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업을 중단하면 학생 신분을 잃게 되고, 반대로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S 제도는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학생 신분 유지’를 기준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유학생들은 학업 연장, 전공 변경, 대학원 진학, OPT 준비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 D/S 제도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① 유학생의 체류 관리 방식
D/S 제도가 폐지되면 입국 시 I-94에 체류 종료일(Date Certain) 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면 학업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아닌 정부의 심사를 통해 체류를 연장받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유학생에게도 I-94 만료일 관리와 적시 연장 신청이 매우 중요한 체류 관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장기 학업 과정의 부담이 커짐
학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 연장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사과정
– 의대·법대 등 장기 학위 과정
– 장기 연구 프로그램
– 편입 또는 전공 변경
– 대학원 진학 예정자
4년제 학부 과정은 대부분 최초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지만, 박사과정이나 의대·법대, 장기 연구과정은 4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행정 절차와 심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체류 연장을 위해 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생체정보 등록(Biometrics)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기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더 중요해질 수 있음
현재는 졸업 후 일반적으로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이 주어지지만, 새 규정에서는 30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PT 신청, 취업 준비, 대학원 진학, 신분 변경 등의 계획도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졸업 후 OPT 신청, 대학원 진학, 신분 변경, 귀국 준비 등을 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BOC 이민이 주목하는 핵심 변화
이번 변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학생은 본인의 I-20에 기재된 학업 종료일, 비자 만료일, I-94 기록, 전공 및 졸업 예상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의 안내만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 진학 후 취업, OPT, H-1B,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유학과 이민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로드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 유학은 단순히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체류, 취업,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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