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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직장연금 의무화 위반 기업 단속 및 벌금부과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25, 2022
in 은퇴
0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약 2만 4천여 기업이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했으며, 총 계좌수는 21만 8천개가 새로 오픈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2년간 저축한 전체 은퇴연금은 $178 Mil. 달러로, 지난 2020년 말 $28 Mil. 달러에서 약 6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간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 가입을 강조해 왔으며, 주로 유선으로 기업주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미 직장연금 설치 의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기업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위반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인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직 직장인연금 의무화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게 현실이며, 그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다시한번, 기업연금 의무화법안에 따른 조치사항과 단속에 따른 벌금 내역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연금 설치를 기업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일부 주(State)들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2019년부터 3년간 기간을 나눠 최종적으로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들이 401(k)와 같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또는 캘세이버라고 하는 개인 은퇴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법에 따라, 지난 2020년에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이 이에 해당되었고, 2021년에는 50인 이상의 기업에게 기업연금 설치 또는 캘세이버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더불어 오늘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나머지 5인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직원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 기한이 지난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들은 2022년 1월부터 직원 1인당 $250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또한, 90일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직원 1인당 $500 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지난 3년간은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벌금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법률과 관련해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계사 또는 재정전문가들에게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캘세이버 공식 웹사이트 (www.calsavers.com)에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Tags: 401k기업연금기업은퇴연금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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