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입출국 절차, 체류 기간, 병역 의무 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한국 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입국 방식이 다르다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이 경우 한국 입국 시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닌 내국인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라면 관광 비자(무비자 입국) 또는 K-ETA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영주권 카드(Green Card)**와 함께 **유효한 외국 여권(한국 여권)**이 필수입니다.
2. 병역 의무: 18세 이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확인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18세~35세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을 방문한다면 병무청에서 출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를 우려해 출입국 시 정밀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의무 해소를 위한 조치
- 국적이탈 신고: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 면제 가능
-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영주권자는 병무청에 병역연기 신청 가능
※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장기 체류 시, 출국 제한 또는 병역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3. 체류 기간 및 건강보험 관련 주의사항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 시 장기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자동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미국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경우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녀 동반 시 여권 및 국적 확인 필요
미국 영주권자가 자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경우, 자녀의 국적 및 여권 소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라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한국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병역 의무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국 출생자일지라도 출생 신고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 국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방문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처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입국 절차부터 병역, 건강보험까지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출국 전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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