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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2017년시행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법 변경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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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지니스 오너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상해보험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지난 2/25/16자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보험위원회 (Insurance Committee)가 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한 후 8/26/16자로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2017년도부터 발효되는 Assembly Bill 2883에 의거 상해보험법상 두가지 큰 변동사항이 있게 되는바,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는 코퍼레이션의 임원이나 이사로서 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파트너쉽을 위해서 일을 하는 파트너의 경우, 또는 LLC를 위해서 일을 하는 멤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보험료 산정시 그 댓가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자동처리가 되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나 이사로서 법인의 지분을 최소 15 퍼센트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보험료계산 면제대상이 되며,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파트너중에서도 제너럴 파트너 (General Partner)의 경우에만 면제대상이 되며, LLC의 경우에는 멤버중에서 메네징 멤버 (Managing Member)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이 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비지니스 오너에 대한 상해보험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사전의 별도 면제신청 절차 없이 Workers’ Compensation Audit시 사실에 근거해서 즉시 면제적용을 하였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미리 본인이 상기 면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보험회사로 면제신청서 (A Written Waiver Form)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동 면제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나 회사대리인이 대신 서명을 할수가 없으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해보험 산정대상이 된다.

아무쪼록 상기 두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여 잘 대처함으로써 상해보험 보험료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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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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